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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단단계판매업등록일, 본사 소재지, 본사 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대표이사 조민호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서울 제747호 다단계판매업등록일 2012-08-06
본사 소재지 (060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3층, 4층, 5층, 6층, 7층(삼성동, 제이비케이타워)
본사 전화 02-2222-2822

최근3년간 변경내역

최근3년간 변경내역 - 대표이사, 상호,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 영업양도·양수·합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지원->조민호(2017.12.28) 상호 해당없음
등기이사 박진홍.정연우퇴임(2017.05.06)장윤성 퇴임(2017.06.01).정현창취임(2017.1.1)정지원-->아이작밴샤바트.피l에르앤토니코헨아크나인 .조민호 취임(2017.12.28)
본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1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3층.4층.5층.6층.7층(삼성동,제이비케이타워) (2018.9.20)
영업양도·양수·합병 해당없음

매출액

매출액 - 구분, 매출액,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품목
상위1위 7,476,750,000 원 와우 프리미엄 (1908) 셋트 ( 화장품 )
상위2위 7,420,500,000 원 와우 프리미엄 셋트 ( 화장품 )
상위3위 5,490,220,000 원 뉴 와우팩(1812)셋트 ( 화장품 )
상위4위 5,049,000,000 원 멀티 900셋트 ( 화장품 )
상위5위 4,479,751,010 원 리커버리 하이드로에프엑스 마그네슘 ( 건강식품 )
총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107,327,253,360 원 64,403,685,087 원

기본사항

기본사항 -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소비자불만처리, 다단계판매원수,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후원수당총액 37,128,510,117 원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34.59 %
소비자불만처리 반품·환불요청건수 7,195 건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건수 7,195 건 100 %
반품·환불요청액수 6,667,998,080 원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액수 6,667,998,080 원 100 %
담당부서명 반품부
담당부서연락처 02-2222-2866
다단계판매원수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63,229 명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19,981 명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전년도 당기순이익 1,746,057,532 원
전년도 대손충당금 4,947,288,646 원
자산 부채 자본금 40,211,939,371 원 26,321,347,436 원 750,000,000 원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10,853,000,000 원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등급
기관명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 의결번호(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순으로 ㅐ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결번호
(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약식제2019-047호 사건번호2017특수2954 공정거래위원회.2019.04.29 1)후원수당산정및 지급기준변경사항 미신고행위.방문판매등에 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20조 1)시정명령및과태료부과
2)지연배상금 미지급행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2)시정명령
3)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3)시정명령및고발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29,896,623,107 47,304,783
상위1%이상~상위6%미만 5,205,627,012 1,646,829
상위6%이상~상위30%미만 2,009,394,999 132,424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16,864,999 889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 계 37,128,510,117 587,207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25,043,672,472 125,847,600
상위1%이상~상위6%미만 6,992,886,308 6,999,886
상위6%이상~상위30%미만 4,009,555,058 836,195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845,725,030 141,095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236,671,249 29,606
합 계 37,128,510,117 1,858,191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55 18,010,540,226 327,464,368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56 3,956,048,536 70,643,724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59 2,320,670,267 39,333,394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65 1,638,209,529 25,203,224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167 2,310,565,701 13,835,723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280 2,014,747,549 7,195,527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1,827 3,876,786,569 2,121,941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1,827 1,280,526,400 700,890
50만원미만~0원초과 15,645 1,720,415,340 109,966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43,248 0 0
합 계 63,229 37,128,510,117 58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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