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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보공개(2010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단단계판매업등록일, 본사 소재지, 본사 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앤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성호종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경기 제2016-2호 다단계판매업등록일 2000-01-07
본사 소재지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이의동, 농우바이오 빌딩)
본사 전화 02-565-6016

최근3년간 변경내역

최근3년간 변경내역 - 대표이사, 상호,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 영업양도·양수·합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진훈 → 성호종(2016.09.07) 상호 해당없음
등기이사 박윤희(2016.03.28), 김진훈 → 이세형(2016.10.05)
본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8 (역삼동,BYC 14층) → 현주소 (2016.07.01)
영업양도·양수·합병 해당없음

매출액

매출액 - 구분, 매출액,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품목
상위1위 41,367,494,000 원 앤텔레콤 선불요금 (통신상품)
상위2위 6,729,340,000 원 앤보임 25분 주3일(3개월) (기타)
상위3위 362,450,000 원 아이몰운영비 1개월 (기타)
상위4위 333,720,000 원 에스피II (건강식품)
상위5위 319,840,000 원 앤보임 25분 주3일(1개월) (기타)
총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69,593,566,561 원 40,487,229,042 원

기본사항

기본사항 -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소비자불만처리, 다단계판매원수,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후원수당총액 22,877,891,697 원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32.87 %
소비자불만처리 반품·환불요청건수 5,873 건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건수 5,873 건 100 %
반품·환불요청액수 792,766,683 원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액수 792,766,683 원 100 %
담당부서명 영업지원팀 / 고객지원팀
담당부서연락처 02-565-6016
다단계판매원수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1,027,405 명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15,457 명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전년도 당기순이익 4,755,036,939 원
전년도 대손충당금 896,544,387 원
자산 부채 자본금 31,678,238,152 원 19,304,038,877 원 7,619,162,336 원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3,438,600,000 원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등급 5등급
기관명칭 직접판매공제조합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 의결번호(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순으로 ㅐ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결번호
(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 제2017-023호(사건번호 2015특수2574)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017.01.18) * 후원수당 변경사항 미신고(법 제13조 제2항) * 후원수당 변경 미통지(법 제20조 제2항) * 후원수당 지급 초과(법 제20조 3항) *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법 제24조 제1항) *시정명령,과태료 납부명령 3,000,000원 /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1,705,000,000원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제기(일부승소)로 기납부액 1,705백만원 전액환입, 추후 과징금 재산정 부과예정 / 사건번호 참조 : 2017누 35549 시정명령등 취소, 2018두 37915 시정명령등 취소
의결 제2018-373호(사건번호 2018특수2261)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2018.12.20) * 후원수당 지급 초과행위(법 제20조 3항)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 과징금 재산정 부과 납부명령 1,323,000,000원 소송진행중 / 서울고등법원 2019누3379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22,803,242,705 2,219,510
상위1%이상~상위6%미만 74,648,992 1,453
상위6%이상~상위30%미만 0 0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 계 22,877,891,697 22,268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9,923,488,679 64,438,238
상위1%이상~상위6%미만 6,708,435,183 8,689,683
상위6%이상~상위30%미만 5,335,352,725 1,438,488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772,178,860 166,526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138,436,250 22,383
합 계 22,877,891,697 1,480,099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21 4,306,924,457 205,091,641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19 1,550,882,910 81,625,416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53 2,365,678,826 44,635,450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56 1,583,979,823 28,285,354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179 2,999,674,974 16,757,961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243 2,033,659,486 8,368,969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2,622 6,092,498,573 2,322,845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870 779,461,232 895,932
50만원미만~0원초과 11,394 1,167,131,416 102,434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1,011,948 0 0
합 계 1,027,405 22,877,891,697 2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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