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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공개(2017년도 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441

회사정보

회사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단단계판매업등록일, 본사 소재지, 본사 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주)앤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성호종
다단계판매업등록번호 경기 제2016-2호 다단계판매업등록일 2000-01-07
본사 소재지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3층(이의동, 농우바이오빌딩)
본사 전화 031-267-9610

최근3년간 변경내역

최근3년간 변경내역 - 대표이사, 상호,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 영업양도·양수·합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당없음 상호 해당없음
등기이사 해당없음
본사 소재지 해당없음
영업양도·양수·합병 해당없음

매출액

매출액 - 구분, 매출액,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매출액 품목
상위1위 7,849,105,000 원 앤텔레콤 선불 1만원 ( 통신상품 )
상위2위 5,952,860,000 원 앤보임_25분주3일(3개월) ( 기타 )
상위3위 4,966,845,000 원 앤텔레콤 선불 3만원 ( 통신상품 )
상위4위 4,199,045,000 원 앤텔레콤 선불 5만원 ( 통신상품 )
상위5위 3,858,000,000 원 앤텔레콤 선불 30만원 ( 통신상품 )
총매출액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63,534,615,901 원 37,598,814,196 원

기본사항

기본사항 -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소비자불만처리, 다단계판매원수,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
(발생시점기준)
후원수당총액 22,225,869,033 원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34.98 %
소비자불만처리 반품·환불요청건수 4,659 건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건수 4,659 건 100 %
반품·환불요청액수 663,658,711 원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액수 663,658,711 원 100 %
담당부서명 영업지원팀, 고객지원팀
담당부서연락처 02-565-6016
다단계판매원수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162,079 명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13,907 명
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
자산,부채,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전년도 당기순이익 1,458,757,224 원
전년도 대손충당금 952,687,770 원
자산 부채 자본금 31,596,990,342 원 18,751,691,283 원 7,717,928,080 원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3,438,600,000 원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등급 A0
기관명칭 나이스평가정보(주)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 의결번호(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순으로 ㅐ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결번호
(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 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017-023호(2015특수2574) 공정거래위원회(2017.01.18) 후원수당 산정및 지급기준 미신고, 미통지, 후원수당 초과지급행위,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법 13조2항, 20조2항,3항, 24조1항)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300만원 / 과징금1,705백만원 과징금 부과취소 소송제기(일부승소)로 기납부액 1,705백만원 전액환입, 추후 과징금 재산정 부과예정/ 사건번호 참조 : 2017누 35549 시정명령등 취소, 2018두 37915 시정명령등 취소
제2018-373호(2018특수2261) 공정거래위원회(2018.12.20) *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법 제20조 3항)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 과징금 재산정 부과 1,323백만원 2019.01.31 이의신청(소송제기) 서울고등법원 2019누3379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19.10.24 판결(원고패소)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18,277,387,310 11,282,338
상위1%이상~상위6%미만 3,841,767,984 474,117
상위6%이상~상위30%미만 106,713,739 2,743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0 0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합 계 22,225,869,033 137,130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9,781,843,412 70,372,974
상위1%이상~상위6%미만 6,277,298,426 9,032,084
상위6%이상~상위30%미만 5,019,017,799 1,504,051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930,171,572 222,956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217,537,824 39,097
합 계 22,225,869,033 1,598,179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21 4,295,447,040 204,545,097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38 2,833,267,015 74,559,658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39 1,513,141,429 38,798,498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74 1,869,781,401 25,267,316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183 2,671,671,379 14,599,297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268 1,935,212,859 7,220,944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2,400 5,058,028,857 2,107,512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1,418 1,061,959,589 748,914
50만원미만~0원초과 9,466 987,359,464 104,306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148,172 0 0
합 계 162,079 22,225,869,033 13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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