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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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식회사 피오디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5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 | 22 |
9 | 주식회사 인큐텐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34 |
8 | 주식회사 캔버스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20 |
7 | 주식회사 어반플레이스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7 |
6 | 주식회사 지오앤위즈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4 |
5 | 주식회사 휴먼네이처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18 |
4 | 주식회사 웅진생활건강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39 |
3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 54 |
2 | ㈜프리마인 | 다단계판매업자 | 제13조 제5항 | 30 |
1 | ㈜룬스탁 | 계속거래업자 | 제34조 제1항 제4호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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