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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10 주식회사 피오디오 다단계판매업자 제15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 22
9 주식회사 인큐텐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34
8 주식회사 캔버스코리아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20
7 주식회사 어반플레이스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7
6 주식회사 지오앤위즈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4
5 주식회사 휴먼네이처코리아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8
4 주식회사 웅진생활건강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39
3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54
2 ㈜프리마인 다단계판매업자 제13조 제5항 30
1 ㈜룬스탁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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