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
70 | 안양건강생활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45 |
69 | 뷰티플렉스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60 |
68 | 남양주건강생활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21 |
67 | 미소아로마패션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14 |
66 | 토브 인셀덤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44 |
65 | 인셀덤 라온주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49 |
64 | 인셀덤 설렘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39 |
63 | 인셀덤 빅뱅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39 |
62 | 인셀덤코코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41 |
61 | 인셀덤&현갤러리 | 후원방문판매업자 |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 30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