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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80 스카이스포츠센터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562
79 오성정보통신 전화권유판매업자 제5조 제1항 129
78 동우통신 전화권유판매업자 제42조 제2항 74
77 나는달라짐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132
76 더핫요가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26
75 김포 스프링스파 피트니스센터 계속거래업자 제32조 91
74 JS 펜싱클럽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65
73 리조트 휘트니스PT군포부곡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47
72 향남 오투필라테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제1항 83
71 인셀덤you희망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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