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
37 | 비에이치협동조합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31 |
36 | 건강생활 희망지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30 |
35 | 비엠헬스케어 용호지점 | 방문판매업자 | 5조 1항 | 42 |
34 | 주식회사 피오디오 | 다단계판매업자 | 15조 3항, 5항 | 28 |
33 | 인셀덤&노블하우스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57 |
32 | (주)에이뉴힐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24 |
31 | 리엔케이화장품 영등포대림지사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40 |
30 | 유한책임회사 매나테크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30 |
29 | 엔에이치티케이 주식회사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27 |
28 |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24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