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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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앤알커뮤니케이션 | 다단계판매업자 | 7조 2항, 30조 2항 | 55 |
56 | 타우요가 울산점 | 계속거래업자 | 34조 1항 4호 | 31 |
55 | KGC라이프앤진 울산남구대리점 | 후원방문판매업자 | 7조 2항 | 34 |
54 | JS휘트니스 | 계속거래업자 | 32조 | 41 |
53 | JS휘트니스 | 계속거래업자 | 32조 | 33 |
52 | 투탑스 전대점 | 계속거래업자 | 32조 | 36 |
51 | 주식회사 에이엔티코리아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38 |
50 | ㈜시연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3항 | 35 |
49 | 디바필라테스 스튜디오 | 계속거래업자 | 32조 및 34조 | 29 |
48 | 애플비휘트니스 2호점 | 계속거래업자 | 32조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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