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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67 비상모바일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59
66 더 퍼스트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38
65 첸요가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50
64 가이야요가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49
63 더블유짐 야탑9호점 계속거래업자 32조 56
62 오성복싱 계속거래업자 32조 45
61 AMG피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2조 58
60 미리내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32
59 지니미니IT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37
58 아이디올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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