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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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비상모바일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59 |
66 | 더 퍼스트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38 |
65 | 첸요가 | 계속거래업자 | 34조 1항 4호 | 50 |
64 | 가이야요가 | 계속거래업자 | 34조 1항 4호 | 49 |
63 | 더블유짐 야탑9호점 | 계속거래업자 | 32조 | 56 |
62 | 오성복싱 | 계속거래업자 | 32조 | 45 |
61 | AMG피트니스 | 계속거래업자 | 32조 | 58 |
60 | 미리내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32 |
59 | 지니미니IT | 전화권유판매업자 | 42조 2항 | 37 |
58 | 아이디올 주식회사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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