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걱정 마세요(feat.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사장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겪고 계세요? 그럼 어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벌써 2021년 마지막 달이 왔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곧 설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공정위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에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물품을 납품했는데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못 받았거나,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받을 때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부당하게 금액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발생했다면 주저 말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세요!
이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하고,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니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는 사장님들은 어서 신고해주세요~
2022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54일간 운영합니다.
전국 5개 권역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공정위도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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