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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가 착한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을 찾습니다!
게시일 2021-09-29 13:39

공정위가 착한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을 찾습니다!

 

 

공정위가 착~한 대리점을 찾습니다!

 

대리점과 장기 계약하셨나요?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셨나요?
대리점 임대료를 지원해주셨나요?

그렇다면 「대리점 동행기업」 자격이 충분합니다!

 

공정위는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여
상생 노력을 포상하고,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할 예정인데요!

 


  「대리점 동행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을 위반이 없어야 하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선정일 현재
대리점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거나
중대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이 유예되니

유의해주세요!

 

또,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2. 선택요건

 

5가지의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① 계약기간 5년 이상
(2020년도 체결 계약 기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한 경우)

 

② 인테리어 및 리뉴얼 시 비용 지원
(2020년도 인테리어 및 리뉴얼을 시행한 대리점 대상,
소요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한 경우)

 

③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경우)

 

④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또는
온라인 유통채널 수익금을 대리점에게 분배하는 등)

 

⑤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

?2021년 9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정위 누리집: www.ftc.go.kr → 정책/제도
→ 기업거래정책 → 대리점거래 → 자료실]


신청서와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 주소: 세종시 도움8로 87, 4층]
(전자우편: sjmg@korea.kr)

 

11월 중,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면? 

 

 

1. 홍보지원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 발급
확인서 수여식을 통해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 방문 시 우선 선정 등

 

올해 선정된 기업은 ’22년 말까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어요~

 


2. 협약체결 촉진

 

’22년 협약이행평가에 가점(3점) 부여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22년 평가에 가점 3점을 부여하여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리점동행기업 신청에
식음료·의류·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려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자발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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