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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하도급 대금 약 5억 8천만 원 안 준 ‘새롬어패럴’ 제재
게시일 2021-09-17 15:36

공정위 하도급 대금 약 5억 8천만 원 안 준 ‘새롬어패럴’ 제재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가 또 나섰습니다!

 

하도급업체에게 ‘갑질’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는데요!

 

‘새롬어패럴’의 불공정 행위 제재 사건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하여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새롬어패럴’은
2018년 6월 및 9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했어요~

 

하도급법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삐!! 법위반!!

 

새롬어패럴은 해당 사항을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또, 하도급법에 따르면
제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새롬어패럴은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미달한
하자가 있다며 일부 하도급대금
5억 8천2백69만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삐!! 법위반!!

 

하도급법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면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하는데요,

 

새롬어패럴이 하자 존재 사실을 주장했을 때는
이미 10일이 지나고,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한 후였고
서면통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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