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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마트도 반품하려면 ㅇㅇ이 필요하다?
게시일 2021-06-09 20:05

대형마트도 반품하려면 ㅇㅇ이 필요하다?

 

“마트사장님~ 이 상품 반품해주세요~”

 

여러분,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단순변심, 불량 등의 이유로
반품할 때 있으시죠?

 

“납품업체 사장님~ 이 상품 못 팔았는데 반품해주세요~”

 

그럼,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들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반품해드리죠! 단, 공정위의 반품지침 지켜주세요!”

공정위는 6월 10일부터 유통업계의
공정한 반품문화와 납품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시행합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2020.5.17. 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개정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2020.6.10. 최종 확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반품조건 구체화]

 

‘반품 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하도록 명시하였고,

 

직매입 거래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 대상·기한·절차,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계절상품 판단 기준 보완]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계절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계절 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 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로 피해를 보는
납품업자가 없기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공정한 유통시장을 위해
반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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