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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게시일 2021-06-08 16:19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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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정답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 12조 3)

 

그럼 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재로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을까요?

 

“기술자료 요구 사전에 서면 요구서 반드시 제공”

 

원사업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할
핵심사항이 담긴 서면 요구서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럼 서면 요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기술 유용행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사전 제공 의무는
정단한 이유 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요구서에는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비밀 유지 방법
④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⑤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⑥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⑦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6백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공정위는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며
제도 홍보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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