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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소개] 설 앞두고 못받은 돈 돌려드렸습니다.
게시일 2021-02-17 19:40

[사건소개] 설 앞두고 못받은 돈 돌려드렸습니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전,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253억원을 받아드렸습니다.


 
못받은 돈! 253억, 공정위가 받아드렸습니다.

 

 


짝짝짝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자주 등장한 미지급하도급대금관련

두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건!

우신종합건설(주)는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는데요.

 

 

 

또, 수급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어음할인료 1천8백27만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정위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점!!

꼭 염두해주세요!

 

 

 


두번째 사건!!

2021년 2월 15일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주)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부강종합건설(주)는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만4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향후 동일한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게

선급급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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