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253억, 공정위가 받아드렸습니다.
#이곳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센터 대금을 못받은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받을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죠?
신고전화 한통이 걸려옵니다. “저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일을 하는 A업체 사장인데요, 아직 하도급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게대가 추가 공사비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nn 공정위, 도와주세요“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하고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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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설 이전에 A업체에게 18억 1,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와우~ 어떻게 이런일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1일부터 21년 2월 10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었는데요.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76개 업체가 1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짝짝짝!!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마다 계속 쭈우우우우우욱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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