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파헤치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바로!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되어있는데요.
2020년에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의 세부과제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종과 관련 사업자단체등에서 요청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종 중 6개 업종 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등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룰 개정하였습니다.
업종별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공통 8개 업종 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원·수급사업자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개별약정이 적용 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별약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업종별 표준계약서 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 공사업종>
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는데요.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완료된 승강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산업종>
발주자, 원사업자간에 사후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는데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비밀 자료 등의 외부유출 방지하기 위해 기존 비밀유지 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비밀보호특약서를 마련 도입하였습니다.
<제조업종>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수급사어바가 제조물책입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원사업자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한 운송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이로 인해 초과 발생되는 납품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설업종>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계기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업종>
기술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요율을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항상의, 중기중앙회, 해당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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