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정책소식 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 인쇄하기 하도급정책(상세) 하도급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8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파헤치기!! 게시일 2020-12-17 14:29 8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파헤치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바로!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되어있는데요. 2020년에는‘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의세부과제로서 승강기설치공사업종과 관련 사업자단체등에서요청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또한,건설업종 중 6개 업종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등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룰개정하였습니다. 업종별 주요내용을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공통 8개 업종규정내용을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원·수급사업자간 불공평한 지연이자부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지연배상금 이외에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관련한 지연이자를양자간 사전에 합의하여표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개별약정이 적용 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개별약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업종별표준계약서 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 공사업종> 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모두에게 계약서를교부하도록 하였는데요.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 대금을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검사 완료된 승강기의 경우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수급사업자와 별도계약을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방산업종> 발주자, 원사업자간에 사후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개산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였는데요. 원,수급사업자가합의할 경우에는 확정계약으로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군사비밀 자료 등의외부유출 방지하기 위해기존 비밀유지 계약서 이외에별도로 비밀보호특약서를마련 도입하였습니다. <제조업종>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행위를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또,수급사어바가 제조물책입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원사업자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수 없도록하였습니다. 또한,민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하자담보책임기간을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한운송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이로 인해 초과 발생되는 납품 비용은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설업종>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계기를수급사업자가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업종> 기술유용방지를 위해기술자료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요율을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제기한 애로사항들이상세하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보다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용을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항상의, 중기중앙회, 해당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을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