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담합한 12개 사업자 적발!
과징금 총 4억 5,600만원 부과
교육청에서 업무할 때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요.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개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사업자*들이 공정위 감시망에 적발되었습니다.
* (주)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주)소넥스, (주)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주)이즈메인, (주)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주)코아인포메이션, (주)포스텍, (주)헤드아이티
이들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해당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로 두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는데요.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아,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습니다.
원래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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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입찰이 올라오면
12개 사업자가 담합을 시도한 것이죠.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입찰담합’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하여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주), (주)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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