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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행사 하면서 서면약정서를 늦게 보낸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게시일 2020-07-06 14:19

1+1행사 하면서 서면약정서를 늦게 보낸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반가운 마트 행사!
바로 1+1, 쿠폰할인 등이 있는데요.

 

 

이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바로
롯데마트인데요.

 

 

롯데마트는
17년 1월 5일부터 18년 3월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데요.

 

 

나아가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ㆍ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하거나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감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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