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끊고 싶은데..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구독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구독(계약) 해지 또는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 있진 않으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습니다.
주요 조치 대상인 OTT 서비스부터 위반 내용,
향후계획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조치 대상 5개 OTT 서비스 사업자
사업자 |
구글 |
넷플릭스 |
KT |
LG 유플러스 |
콘텐츠웨이브 |
서비스 |
유튜브 |
넷플릭스 |
올레TV모바일
(Seezn) |
U+모바일tv
U+고객센터 |
Wave |
“OX로 알아보는 주요 법 위반 내용”
OTT 서비스, 구독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
(X)
: 소비자는 온라인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림
KT: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
LG 유플러스: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
‘구독형 상품에 대해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
콘텐츠 웨이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구독한 서비스는 탈퇴,
구독해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O)
하지만 KT, LG 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KT: ‘올레tv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행사방법’을 ‘1:1문의 및 고객센터’로 표시하고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해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
LG 유플러스: ‘유플러스모바일티비’ 및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
콘텐츠웨이브: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로 신청하도록 안내’
OTT 사업자가 멤버십(구독) 해지 기한,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X)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청약철회·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구글, 넷플릭스: 구글은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TT사업자는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X)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하며,
판매화면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구글, 넷플릭스: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으며,
LG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자
(서비스) |
법 위반 행위 |
조치 내역 |
구글
(유튜브)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700만 원 |
넷플릭스
(넷플릭스)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 원 |
KT
(올레tv모바일)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300만 원 |
LG유플러스
(U+모바일,
U+고객센터)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300만 원 |
콘텐츠웨이브
(웨이브)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300만 원 |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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