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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출가스 허위표시? 닛산·포르쉐 제재
게시일 2021-10-25 16:11


 배출가스 허위표시? 닛산·포르쉐 제재

 


지난달, 공정위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후 공정위는
그동안 닛산과 포르쉐 회사에서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
24일 경유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1억7300만원을,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산과 포르쉐에서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와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단점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했습니다.


또한 포르쉐 차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이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주행 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보다 5.2∼10.64배 높게 배출되었고,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 표시와 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이
닛산과 포르쉐의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잘못 생각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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