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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 추석에 택배로 선물 받은 과일이 상했다면?
게시일 2021-09-17 15:55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 추석에 택배로 선물 받은 과일이 상했다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선물 많이 보내시죠?

 

그런데,
택배로 받은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이
파손되거나 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석 명절 많이 이용하는 ‘택배’
여러분들이 피해입지 않는 방법
공정위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먼저,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포도 선물을 한
A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15일
부모님에게 포도를 배송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5일 지났는데도
부모님이 포도를 받지 못하셨는데요,

 

A씨는 편의점에 문의했지만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난 후 포도는 도착했지만
이미 변질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는데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0,047건(349건) → ’19년 6,436건(223건)→ ’20년 6,327건(201건)
     * 9~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678건(64건) → ’19년 1,137건(30건)→ ’20년 1,371건(45건)

 

대표적인 택배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송 전 사전확인 해주세요!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에는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인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부터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택배사의 책임은 물건을 받고부터 시작!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택배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에는
꼭 분실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피해 사실 통지!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
택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예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코로나 방역도 잊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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