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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장님!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 정보 꼭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1-08-02 15:03

사장님!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 정보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 가맹계약 체결하세요?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이었는데요,

 

그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이야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례1)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A씨,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 논의 중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습니다.


B사 소속 영업담당 C과장은 A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백만 원 이상 나오니

걱정 말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길 구두로 권유했는데요~

 

C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큰 규모의 D사에 대한 확신으로 A씨는
부푼 기대를 안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하루 매출은 C과장의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자
결국 A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B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근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 직영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2) 가맹본부가 중요한 정보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외식 가맹본부 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B씨,


B씨는 G사에게 정보공개서 등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등을 공급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에는
G사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G사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 운영 시 B씨의 부담내용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반드시 G사 또는 G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식자재 등
원·부재료(필수품목)의 거래처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권장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필수품목들의 품목별 공급가격과
그 공급을 통해 G사가 경제적 이익(차액가맹금)을
얻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이후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G사가 필수품목들을 공급하는 거래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해
공급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관계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G사에
필수품목들의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계약 체결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  

B씨의 사례와 같이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3)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를 믿었다가...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C씨’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던 중
치킨업 가맹본부인 K사를 알게 되었고,  

K사 누리집에 게시된
‘모든 가맹점들이 월 평균 5백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보게 됩니다..!.

 

“이거다!!”라고 외친 C씨,
 K사에 누리집 홍보자료에 대해 확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C씨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진
신뢰와 기대와는 달리 C씨가 창업한 치킨 가맹점은
월 평균 순이익이 홍보자료에 제시된
5백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C씨는 창업 초기에 투자한 비용들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생각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사례3)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를 믿었다가...

 

 D씨는 카페 창업을 알아보던 중
카페 전문 가맹본부 M사를 알게 되었고,  

M사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평당 인테리어 비용 정보가
저렴한 것을 보고 M사의 소속 직원과 논의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D씨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M사로부터 청구 받은 공사비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청구 받은 비용이
누리집에 명시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했기 때문이죠,

 

D씨는 M사 직원에게 항의할 생각도 하였으나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느껴 어쩔 수 없이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요,,

 

->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예상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그 내용뿐 아니라 해당 가맹본부 소속 타 가맹점 사례 등
그 근거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확인하고
구체적인 서면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해아 합니다.

 

 

 

여기까지,

안타까운 피해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ㅠ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영업지원과 인지도에 대한 신뢰 등으로
창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죠,

 

하지만 보통 가맹사업법령 및 제도, 시장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인걸 알아채게 되죠 ㅠ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장님들은
위 사례들을 잘 참고하여
손해를 미리 예방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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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 평균 수익 등의 정보의 산출근거가 확인 되나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였나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 경로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하셨나요?

가맹본부가 제공하였던 정보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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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미 손해를 입으셨나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답니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도 운영 중에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받으세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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