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불공정한 약관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불법행위도 증가하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여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 4월 20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를 조사했는데요,
* ISMS 인증이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 주요 8개 업체는 현장조사
(빗썸, 두나무,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시정될까요?
1. 약관 개정 조항
BEFORE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
? ?☞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028호 제29조)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
2. 약관 외 준칙 조항
BEFORE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 |
☞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 하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무효!
3.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BEFORE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수시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 서비스의 변경ㆍ종료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이벤트성 포인트는 사전에 안내된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취소가 이루어져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당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
4.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BEFORE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ㆍ반환ㆍ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 |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548조)
☞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되기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
5.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BEFORE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수익)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ㆍ보류할 수 있다. |
* 스테이킹 투자란?
고객이 보유한 특정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거래소에 맡긴 대가로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받는
이자와 유사한 서비스
☞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의 재산으로 이런 수익의 취소ㆍ보류는 고객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비정상적 이용’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고객의 수익을 자의적으로 취소·보류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
6.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BEFORE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 저작재산권은 개별적으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 온라인으로 다수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약관을 통해 회원의 게시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존속기간, 이용범위 등의 제한이 없는
해당 조항은 회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무효!
7.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BEFORE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계약의 중지ㆍ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으며,
그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
8.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BEFORE
사업자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
9. 부당한 면책 조항
BEFORE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 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입니다.(민법 제750조),
☞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등에까지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
10.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
①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1개사) |
② 입출금 제한 조항(1개사) |
③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1개사) |
④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1개사) |
⑤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1개사) |
⑥ 회원정보 이용 조항(1개사) |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하여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분들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ㅠㅠ!
이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를 통해
사업자들이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데 기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정위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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