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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고리’만 하면 코로나19 예방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게시일 2021-04-08 20:02

‘코고리’만 하면 코로나19 예방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이 제품 착용하면 코로나 19 예방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여 제품을 거짓 광고한
회사!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천하종합(주)은 자신의
인터넷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코고리’ 제품을 광고했는데요.

 

 

 


‘코고리’를 하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였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또, ‘코바기’라는 제품도
같은 광고채널을 이용해
과학적 근거없이
①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②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③오염공기정화,
④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⑤ 비강 내 온도습도 조절,
⑥ 독성공기 정화,
⑦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사실!

 

 

 


공정위는
거짓·기만 광고를 한
천하종합에게 행위 중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구는
소비자들에게 혹하는데요.

 

 

 

 

이러한 제품들과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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