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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ICT전담팀을 개편하였습니다!
게시일 2021-01-18 17:27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해 ICT전담팀을 개편하였습니다!

 

 

 

여러분~ 작년 공정위 업무 성과 중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10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원)을 부과했는데

 

 


기억 하시나요?

 

 

 


 모바일 OS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하여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20.11월)했고요

 

 

 


후속혁신을 저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도 지속했습니다

 

 

 

이외, 플랫폼, 모바일,
지식 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는데요.

이 모든 성과는
공정위 ICT 전담팀에서
이룩한 결과입니다.

 

 

 

ICT전담팀? 생소하시죠?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 출범 후,
2020년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하였는데요.

 

 

 

첫째,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공정위의
중점 감시대상인지 살펴보면,

 

 

 

-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여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

 

 

 

둘째,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감시대상입니다.

 

 

 

셋째,
기존의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Pool을 확대하여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분야 법집행 강화를 위한
ICT전담팀의 개편~

 

 

 

앞으로의 성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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