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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가 씨제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게시일 2021-01-06 18:24

공정위가 씨제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요~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하여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었는데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는데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관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 사용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저작재산권자인 크리에이터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자에게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인 채널 브랜드 등을
편집·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3.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을 인정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 불공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4.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기존에는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요.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해지 사유에 대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불공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5.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의 해제·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요.

 

 

 

당사자 간에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불공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6. MCN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요.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게시된
사업자의 콘텐츠 또는 사업자가 수정·편집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크리에이터가 지도록 하였으므로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7.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기존에는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는데요.

 

 

 

시정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 TV,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20. 4월, 10월)한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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