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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항공·숙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게시일 2020-11-11 15:23

여행·항공·숙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관련 위약금으로
속많이 태우셨죠? ㅠㅠ

 

 

 

그래서 공정위에서
희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짜잔~~!!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분야에서, 코로나19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약금ㅇ르 감면받을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짝짝짝

 

 

만약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로 격상되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이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첫 번째,
국내여행, 항공, 숙박업은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이죠?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할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여행계약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외여행, 항공업 분야에서는
 외국정부의 입국금지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 이행 가능성을 고려했는데요.

 

 

 

외국정부의 입국금지나 격리조치,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항공
일정변경 등은 당사자간 합의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행 또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식서비스, 연회시설 운영업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잔치, 칠순잔치 등 단체모임에 대한
제약이 많았었는데요.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는데요.

 

 

 

집합제한, 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 40% 감경

감영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20%를
감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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