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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연휴동안 택배사고·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게시일 2020-09-21 13:05

추석연휴동안 택배사고·상품권 피해 주의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대신 택배로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택배분야에서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또, 상품권분야에서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소비자 여러분들의
유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택배에서는 추석 때 물량 증가를 대비해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사람에게
택배 발송사실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상품권에서는
인터넷에서 대폭할인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또, 이용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택배계약을 하여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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