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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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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노멀시대,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게시일 2020-07-24 17:07

뉴노멀시대,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7월 24일 금요일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 및 안전확보조치
소비자정책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뉴노멀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제안,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을 의결·논의하였습니다.

 

 

 

여정성 민간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소비자 중심적인 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정책 추진의 비전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행태,
상품의 국경간 거래 확산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과제로서
논의하였는데요.

 

 

 

 

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 조성과
② 소비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두 개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법령·제도를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민 제안·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선정된
2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반려동물 판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논의, 의결도 하였습니다.

 

 

 

올해 평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의
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평가 결과, 전체 평균도 78.8점(보통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중,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수부),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농식품부),
상조 분야 부당행위 감시·시정(공정위),
전자상거래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서울시),
특수거래사업자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경기) 등의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짝짝짝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 「해외위해제품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결과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는데요.

 

 

 

1차 회의(`20.3.25.)를 통해,
국내 안전·환경기준에 위반됨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시장에 지속 반입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정보제공 등 공동조치를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해외위해제품에 대한 월별 조치실적을
공유하여 부처·기관 간 중복조치를 예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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