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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가 가능!
게시일 2020-07-06 14:22

이제 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인증으로 예금거래가 가능!

 

 

은행업무 보러 가는 길,
통장이나 인감을 깜빡한 경험 한번 쯤 있으시죠?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은행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였는데요.

 

 

 

이제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생체인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예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짝짝짝!

 

 

 

획기적인 개정내용!
자세히 살펴 볼까요?

 

 

 

가.
통장이나 인감 없이 본인 확인을 통한 예금 지급 조항 추가

 

 

 

통장 또는 인감없이
생체 정보 등
본인확인을 통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래 방식이 추가되면서 이자,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했습니다.

 

 

 

나.
잔액이 0원인 예금의 장기 미거래에 따른 효력 조항 추가

 

 

 

장기미거래 0원 계좌가 많아
은행에 계좌관리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소비자에게는 착오송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휴면예금 규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상 제외된
장기 미거래 0원 계좌의 효력을 별도로 명시하여
휴면예금규정에 편입했습니다.

 

 

단,
0원 계좌는 예금반환채무가 없어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
은행과 소비자 간 신고·통지 방법 조항 개정

 

 

 

요즘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거래가 늘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일이
적어졌는데요.

 

 

 

 

고객이 은행에게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알려할 사항이 있으면
전자적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 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련 표준약관은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했으며
표준약관 사용을 시중은행에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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