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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혜택 빌미로 고객 빼오는 상조업체 막는다
게시일 2020-06-12 17:14

공정위, 혜택 빌미로 고객 빼오는 상조업체 막는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

 

상조업체 한 번 알아볼까 싶어
시작한  정보탐색.
그러다 전해듣는 솔깃한(?) 이야기,
한번쯤 경험해보셨죠?


경쟁 상조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계약해지하고 새로 계약 맺으면 상품을 할인해준다?


경쟁 상조업체와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해준다?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는 6월 12일,
이러한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명확한 예시로 구체화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 전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담았습니다.



또한
수 개월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와 계약 해지하려면
상조회사가 반드시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고요.


이외에도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반드시 합병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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