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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적 대가 받고 SNS 광고하려면 이렇게 공개하세요!
게시일 2020-05-06 18:18

경제적 대가 받고 SNS 광고하려면 이렇게 공개하세요!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상품 후기 보고

'' 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그 상품 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 계시나요?

 

요즘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데요.

 

작년 10월에서 11월간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쩡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고작 174, 29.9%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 경우,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경제적 대가를 #AD, #브랜드AD 등으로 표현,

댓글이나 더보기 등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고,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내용과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예시를 규정했습니다.

문자를 주로 활용한 [문구]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

더보기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진]을 활용한 것은

인스타그램 등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합니다.

 

[동영상]을 활용한 것은

유튜브 등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쉽게 인식하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실시간 방송] 활용에서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 ·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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