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추락사고 위험? 미리 알려야한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드론 판매 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사 준수사항 및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동력 비행장치. 즉 드론 제조·판매 대여업자는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을 예를 들면 야간비행금지, 서울 등 도심상공, 휴전선 주변 등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중 비행금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제조·판매 대여업자는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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