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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 기만한 ㈜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게시일 2019-09-30 10:45

소비자 기만한 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 일부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한 케이티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자신의‘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GIGA WiFi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케이티는 2015615일부터 2016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615일부터 201811월경까지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 ‘GIGA LTE’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였다.

 

* ㈜케이티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하였다.

 

케이티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로 구분되며, LTE단계가 GIGA WiFi와 결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최대속도는 아래 표와 같다.

 

또한, 각 단계별 LTE가 최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의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함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티는 광고의 커버리지 부분에서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포함해서 “20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하였다. 이는 최대속도가 구현되는 범위가 전국의 극히 일부분(기지국수 기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광고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속도 1.17Gbps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공정위는 케이티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였다.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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