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위-2위, 세계시장 44위와 60위 사업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부문
이번 항공 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 항공사 간 결합의 최초 사례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 사례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결정!
*우리나라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계열) 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발생
이번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결합 유형은?
관련시장 |
신고회사 |
상대회사 |
결합유형 |
항공여객운송업 |
O |
O |
수평 |
항공화물운송업 |
O |
O |
수평 |
공항별 운항정비업 |
O |
O |
수평 |
공항별 항공기 취급업
(지상조업/급유업/항공화물조업) |
O |
O |
수평 |
항공여객운송업 및 항공화물운송업
↕
항공기 정비업 및 항공기 취급업 |
수직 |
항공기 정비업(운항정비 제외), 조종사 훈련서비스업, 기내면세품 판매업 |
혼합 |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
경쟁제한성 판단!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
국내선의 경우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제주↔김포,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노선, ※대구 제외)
*다만 국내외 화물 노선 및 그 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결합으로 두 회사간 겹치는 노선은 총 119개!
항공여객운송 국제선(65개), 항공여객운송 국내선(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6개,) 기타 6개(항공기 정비 등) 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노선을 알려드립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제노선]
구분 |
중복노선
개수 |
경쟁제한성
노선 개수 |
경쟁제한이 있는 노선명 |
미주 |
5 |
5 |
서울↔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롤루 |
유럽 |
6 |
6 |
서울↔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
중국 |
18 |
5 |
서울↔장자제, 시안, 선전
부산↔칭다오, 베이징 |
일본 |
12 |
1 |
부산↔나고야 |
동남아 |
19 |
6 |
서울↔프놈펜, 팔라우, 푸켓, 자카르타
부산↔세부, 다낭 |
기타 |
5 |
3 |
서울↔시드니, 괌
부산↔괌 |
총계 |
65 |
26 |
- |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노선]
구분 |
중복노선
개수 |
경쟁제한성
노선 개수 |
경쟁제한이 있는 노선명 |
제주노선 |
16 |
14 |
제주↔청주, 김포, 진주, 광주, 부산, 여수, 울산 |
내륙노선 |
6 |
0 |
- |
총계 |
22 |
14 |
- |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합니다.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는?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 변화, 당사 회사간 수요 대체성, 다른 항공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당사 회사와 다른 회사간의 공급능력 격차 등을 기준으로 각 노선별 경쟁제한성 판단
결합 후 운임인상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회사의 운임 결정구조, 운임인상 여력
소비자 설문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신규 항공사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부과!”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 병행 부과!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 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를 병행 부과합니다.
|
*슬롯이란? 공항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시각
항공사는 보유 슬롯의 시간대에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공항시설(활주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운수권이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양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횟수 또는 좌석수의 상한으로 총량이 정해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운송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쟁제한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국내선 6개 시장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합니다.
*조치 이행기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구조적 조치내용-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 부과”
국내공항 슬롯 이전: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 대상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 반납 의무화
운수권 이전: 조치대상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 시 사용중인 운수권 반납 의무화
해외슬롯이전 등 기타 조치: 신규 진입 항공사의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 체결,
국내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
결합 이전 경쟁상황의 유지와 향후 경쟁촉진을 위해 5개 당사 회사에
신규진입의 주요 제약요소인 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행태적 조치내용-운임 인상 제한, 공급좌석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
주요 조치 |
조치 내용 |
운임 인상 제한 |
각 노선별·분기별·좌석 등급별 평균운임을
19년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 금지
*단,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운임인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
각 노선별 공급좌석수를 19년 수준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축소 금지
*단, 축소 금지의 기준이 되는 일정비율은 추후 기업결합일 전 결정하며,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서비스 질 유지 |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 제공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마일리지 통합 |
(시행 전)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19년 시행제도 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시행 후) 기업 결합일부터 6개월 내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 이후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시정조치 이행기간: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각 노선별 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되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각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 종료)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 불확실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상황 등 고려 시
단기간내 모든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적 조치 이행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조치 병행을 부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 간 심사 전담팀 구성,
여객·화물 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과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차후 계획은?”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국내 상위 항공사인 결합 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과와 이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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