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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제재
게시일 2021-11-18 13:15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제재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ftc_news/222571861098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다면
이용 가능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용이 간편하고 별도의 신용 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기준 총 30,934만 건의 이용 건수 중
약 9,280만 건이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체했을 때 내야하는 연체료
소액결제사가 공동으로 합의해 도입하고
그 금액을 과도하게 인상·유지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공정위가 이런 ‘연체료 폭탄’을 담합한
4개의 소액결제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소액결제사는 상품 판매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소액결제시장은 2000년 초반까지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납부하면
소액결제사가 그 대금을 받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후(後)정산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대금 연체·미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해 실행합니다.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만약
어느 한 소액결제사만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한다면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당 결제사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을 하게 됩니다..

 

담합 내용을 보면

 

ㅇ 연체료 도입 합의 (2010. 1월∼3월경)

 

“대금의 2%로 가산금을 부과해보자”
 
ㅇ 관련 법률 검토 (2010. 4. 22.)

 

“가산금의 규모는 대금의 100분의 2에 그치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ㅇ 연체료 인상 합의 (2012. 2월∼5월경, 2012. 8. 30.)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 모두 잘 먹고 잘살자 ...”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 M&C : ... 가산금리 5/100 반영에 합의 ...”

 

ㅇ 관련 법률 검토 (2012. 2월∼5월경)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최고이율을
벗어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는데요,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죠

 

ㅇ 인하압력 공동대응 합의(2013. 4월∼6월경)
“담합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미납가산금 인하 압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결정함 ...”
 
ㅇ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2015. 7. 27.)
“가산금 징수 기간을 60개월까지 규정하여 최초 1회만
부과하는 통신과금 미납가산금은 과하다고 하기 어려움 ... ”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며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 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해당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 3월 ∼ 2019년 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
공정한 사회질서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 시장에서는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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