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독립경영할 때, 친족신고 대폭 축소합니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합니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1.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임원이 독립경영을 할 경우, 독립경영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의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해야 하고
기재된 친족은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었습니다.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 또한, 자신의 친족 현황 일체를 혈족 6촌까지 파악하고 이들의 주식 보유 현황까지 관리해야했죠ㅠㅠ!
부담이 아주 컸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독립경영확인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친족의 범위를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로 범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독립경영 신청절차 보완 및 제출서류 완화
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할 때,
독립경영자 및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임원겸임 현황, 각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주 많은데요!
현행 지침은 신청 서류의 보정이나 직권 제출요청 등의 절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않고 있어요 ㅠ
그러다 보니, 독립경영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독립경영 신청 자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또,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필요성에 비해 기업의 자료 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공정거래 위반여부는 공정위의 자체 확인이 어렵지 않고,
거래내역 확인서는 임원 측 회사와 거래가 없는 소속회사까지 제출해야 해서 공인회계사 확인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해도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는 삭제하고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했습니다.
3.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회사 간 부당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독립경영 인정 이후에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ㅠㅠ
또한,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제외 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다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어서 사익편취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도 마련하였는데요,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는 2가지 입니다! ①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제외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청산, 지분매각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만약 친족 지위 복원 시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기업 등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 또한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이와 더불어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텐데요,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