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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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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하림, 올품 등 7개사 제재
게시일 2021-10-08 11:11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ㆍ출고량 담합한 하림, 올품 등 7개사 제재

 

언젠가부터 삼계탕 비용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하나는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업체의 ‘담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할게요!

 

삼계탕에 주로 사용되는 닭고기죠!
바로 신선육인데요,
삼계 신선육 시장은 7개의 닭고기 판매업체*가
93.2%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2011년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7개 닭고기 판매업체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는데요,

 

자신들의 손익을 위해 약 7년간 담합 하여
해당 시장의 수급·유통 상황을 통제한 불공정 행위죠!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 담합]

 

“이번주 수요일부터 삼계 시세를 인상하고 판매가를 올리자”
2015. 6. 8. 한국육계협회 고시 시세 및 판매가격 인상 합의!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D/C폭을 300원 선까지 줄입시다!”
2012. 6. 28. 할인금액 축소 합의!

 

“이번주 1,880원, 차주 1,980원 가격 인상으로 손익 개선하자”
2013. 11. 25. 판매가격 인상 합의!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담합에 가담한 6개사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으로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었죠,
 
6개사는 이런 상황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손익 개선을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각자 결정하여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선이나 그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출고량 조절]

 

“삼계 하절기 물량 차주부터 전년대비 10% 감축하자”
2013. 5. 1. 입식량 감축 합의!

 

“이번주부터 냉동 삼계를 비축(10%)하여 가격을 올리자”
2013. 11. 25. 냉동비축 합의!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외에도 출고량을 조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ㆍ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어요!

 

*입식양이란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해요!
사육하는 병아리가 줄면 당연히 삼계 생산량도 감축되겠죠?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의 명령·행정지도에 따른 출고량 조절은
공정거래법에 배제될 수도 있는거죠!“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심의했지만,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 삼계위원회 : 각 사업자별 삼계 신선육 담당 임원 회의체
   * 통합경영분과위원회 : 육계협회 회원사(닭고기 생산업체)들의 대표이사 회의체

 

여기서 이들 7개사가
삼계 신선육 시장의 연간 수급ㆍ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고,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ㆍ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에 고발ㆍ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해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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