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업체 7년간 제비뽑기로 낙찰자, 들러리 결정? 공정위 입찰담합 적발!
아파트 등 건물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전기공사!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해, 담합했다는데요~~
공정위가 해당 입찰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낙찰 예정자를 담합하는데 사용한 방법이, 제비뽑기, 사다리타기라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개업체 ①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②(주)지에프에스 ③지멘스㈜ ④올라이트라이프㈜ ⑤㈜세이프시스템 ⑥우석전자씨스템㈜ ⑦프로테크㈜ ⑧㈜씨엔이지에스 ⑨㈜새솔방재 ⑩삼성방재㈜ ⑪㈜하이맥스 ⑫오씨에스엔지니어링㈜ ⑬㈜오성소방 ⑭㈜케이텔 ⑮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
23개의 소방전기공사업체는 13개 건설사의 304건의 입찰에서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는데요,
롯데건설의 광명아울렛 등 16건의 입찰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한라건설의 송도현대아울렛 등 4건의 입찰에서 사다리타기를 통해 낙찰 순번을 정했는데요!
담합의 대상이 됐던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입찰(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23개사는 경쟁 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공정위는 23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거친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사에게 과징금 총 103억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 분야 발주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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