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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게시일 2021-07-23 16:56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결정!

 

 

여러분, 배달앱 많이 이용하시죠?

 

많은 배달앱중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시장점유율 1,2위인데요,

 

지난 2월!

 

요기요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와
배달의민족 사업자 우아현형제의
기업결합 기억하시나요?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합쳐지면
해당 시장에서 90%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요기요 매각 조치”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해야 했는데요,


지난 7월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시정명령 제 4항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WHY?

 

- 매각명령(2.2)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2.4)


-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 성실 진행


-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 합의 진행


- 당초 매각시한(8.2)까지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려운 상황

 

위 같은 이유로 공정위는
5개월의 매각 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 분리 운영,
요기요의 수수료 인상금지, 쿠폰 유지 등
현상유지 명령도 함께 연장했는데요,

 

앞으로 매월 매각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행상황을 잘 진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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