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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 판매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게시일 2021-07-21 17:47

쿠팡, 판매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여러분, 쿠팡 많이 이용하시죠?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하면
가격별로 표시해주니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이름하여,

 

#아이템위너 !

 

바로 쿠팡의 판매 전략이죠,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로 묶어서 표시하고
판매자 중 가격 등 조건이 가장 좋은 업체가
‘아이템 위너’가 되어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전략인데요,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공정위는 심사에 착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1. 쿠팡, 손해 배상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세요.

 

상품 콘텐츠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가져야 했습니다.

 

쿠팡의 귀책사유가 있어도,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불공정한 약관이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쿠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쿠팡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2. 쿠팡, 판매자의 콘텐츠 저작권 권리를 보장하세요.

 

판매자는 쿠팡에게 다른 채널에 제공하는 것보다
고품질, 다량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했는데요,

 

쿠팡은 이렇게 제공 받은 콘텐츠를
수정, 편집하여 사용하고

콘텐츠를 활용해 만든 2차 저작물의
지적재산권도 모두 쿠팡에 귀속되는
약관을 조항에 두었습니다.

 

쿠팡과 판매자 간의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계속 유지된다는 조항도 있었죠

 

이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불공정한 약관이었는데요,

 

그래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1.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2. 판매자의 판매 촉진

 

위 두가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추가로!

 

쿠팡이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불공정 조항들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선이 완료 되는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7월 말에 판매자에게 공지,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보지 않고

공정하고 올바른 온라인 유통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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