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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지금! 자진신고하면 경감 조치 해드립니다.
게시일 2021-06-16 19:24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지금!
자진신고하면 경감 조치 해드립니다.

 

여러분~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죠?

 

저도 매일 챙겨먹는
건강기능식품 종류만 세 가지나 되는데요,

 

이렇게 관련 시장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ㅠㅠ

 

*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억 원, 식약처):
(’17) 28,024 → (’18) 31,948 → (’19) 38,684

 

  쪽지처방이 뭔가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
의약품과는 엄연히 다른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을 꼭 사야하는 것처럼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하는거죠!

 

그래서 공정위는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하다고 판단해

 

2021.5.3.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진신고센터가 뭔가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건가요?

 

ㅇ 운영 기간: 2021.6.16. ~ 7.31. (총 46일)


ㅇ 운영 절차

 

                        자진신고센터 설치                         참여 독려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공정위, 건기식협회)                  (건기식협회)                    (공정위)


ㅇ 신고 방법: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접수

 

ㅇ 신고 접수문의처

  - 공  정  위: antimonopoly@korea.kr (044-200-4518)
  - 건기식협회: maytidug@naver.com (031-628-2327)


  ※주의주의 삐용삐용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는
조치 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지만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할 내용이 있다면
늦기전에 접수해주세요!!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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