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16년간 친족 계열사 숨겼다! 공정위,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기업집단 신고, 계획적으로 누락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2020년 9월 2일 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내용입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했는데요,
박문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여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 했습니다!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를 누락하여 공정위가 적발했습니다.”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같은 기간 동안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들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친족도 은폐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21년 1월 공정위는 케이씨씨와 태광의 동일인에 대해 고발 조치했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아! 공정위가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20일 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했는데요~ (속닥속닥 최대 5억 원 포상금을 지급한데요~)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많이많이 관심가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