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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게시일 2021-04-20 19:32

㈜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는데요.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2.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는데요.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4.

연간거래 기본계약 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6.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됩니다.


?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인데요.


?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았었는데요.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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