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 납품업체 돈은 내 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천 5백만 원을 수취하였는데요.
㈜지에스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2.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3.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는데요.
총 1,13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6,689개(매입금액 약 32억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4.
연간거래 기본계약 상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을
약정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6. 계약서면 즉시 교부 위반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등
법정 약정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입니다!
?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약정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됩니다.
?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인데요.
?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았었는데요.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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