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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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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게시일 2021-04-13 15:32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짝짝짝!!

 

 

먼저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첫 번째,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를 개시할 때
이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은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할 때,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 할 때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를
구체화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하였습니다.

 

 

 

【 제도 보완·정비사항 】

 

 

네 번째,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여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20.12.29.)에 개정되어
올해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충실하게 소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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