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한 홈플러스㈜에 공정위, 과징금 4억6천8백 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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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업체 중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주)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 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제11조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인데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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