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에서 작년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쇼핑·문화·비즈니스까지!
우리생활 깊숙이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와있는데요.
온라인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할과 비중이 급격히 커질수록 다면시장을 매개하는 거래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각종 폐해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는데요.
입법예고(2020년 9월28일~11월9일), 규제심사(2020년 12월), 법제처 심사(1월), 차관회의(1월 21일)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번째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법이 적용됩니다.
두번째 거래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
▲ 계약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ㆍ중지, 계약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를 미리 통보
▲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하여 적용,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
세 번째,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표준계약서 사업모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
▲ 공정거래협약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
▲ 서면실태조사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분쟁조정협의회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
네 번째,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
▲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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