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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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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달사고는 기사책임? 불공정 계약 시정!
게시일 2021-01-21 20:41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많이 이용하시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등….

배달앱으로 주문을 하면,

기사님이 문앞까지

배달을 해주시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앱(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하여 우리에게 배달하는

‘통합형’ 배달과정이 있고요.

 

 

혹은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 주문하면

생각대로, 바로고 등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지역배달대행업체와 계약된

배달기사를 호출해 배달하는

‘분리형’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거쳐

배달대행업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표준계약서와 공정위의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와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인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그럼 배달대행플랫폼 사업자-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유형과

장류시정한 개선방안을 살펴볼까요?

 

 

1.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그간 배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했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불이익전 절차 마련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3.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4. 배달료 지급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5. 표준계약서 반영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

배민커넷터,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1/4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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