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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이마트, 납품업체 파견 직원을 자기 직원인줄?
게시일 2020-12-02 17:32

하이마트, 납품업체 파견 직원을 자기 직원인줄?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 많이 이용하시죠~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전국 466개 운영하고,
연매출 4조원 규모 (2019.12. 기준)의
하이마트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을 소유하면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되는데요.

하이마트는 어떤 위반행위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 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천 건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업무에도
종사시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하기 더!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고 합니다.

 

 

헐,,,

 

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는데요.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하여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세 번째,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 인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는데요.

 

 

 

하이마트는 2016년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8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3가지 위반행위를 한
하이마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하이마트의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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